2022년 6월 16일자로 축산업법 시행령이 추가 수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을 하려는 축산농가는 관련 시행령을 모두 숙지한에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 장비 시설 의무화 대상
이번 축사업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의무화된 사업자는 종돈 사업자와 돼지 사육업을 하는 축산 농가입니다.
- 종돈 사업자
- 돼지 사육업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방식
위의 사업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부숙 (썩혀서 익힘)된 액비를 임시분료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노에서 나오는 악취 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 물질을 연소, 흡수, 흡착, 응축, 세정, 산화, 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 60조 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대응 방안
(주)뉴텍삼원촉매는 축산업 시설에 설치되는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